공범 7명은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
검찰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조주빈(24·수감 중)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앞서 4월 검찰은 조주빈을 처음 기소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당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을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조주빈의 공소사실에는 손석희 JTBC 사장(64), 윤장현 전 광주시장(71)을 상대로 각각 18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인 대화명 ‘부따’ 강훈(18·수감 중)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다른 공범 4명은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의 범행 목적을 갖고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내부규율을 두고 있었던 점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점 등을 근거로 박사방은 범죄집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모두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범죄집단”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주빈 등 22일 재판에 넘긴 8명 외에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가입이나 활동 혐의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