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DB
전화 통화 도중 중학생에게 막말과 협박을 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전 비서 A 씨(38)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김예영·이원신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B 군(당시 15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 막말을 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뉴시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