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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3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날 포항의 주점을 방문하고,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15명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는 구속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