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대전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한 대전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덕구를 제외한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대전이 이번에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포함돼 각종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인근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등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실제 계룡시 대실지구 아파트 분양시장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대우건설이 이곳에서 분양한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계룡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되고, 계약도 조기 완료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계룡시는 시내 아파트 1만1326세대 중 10년이 넘은 아파트가 8684세대로 전체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어 새 아파트에 대한 두터운 실수요자층이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지속적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대전의 대체 배후도시로 급부상한 계룡 대실지구로 몰렸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실지구는 계룡시 중심가에 조성되는 연면적 60만5359㎡ 규모 미니 신도시로 1만10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망이 뛰어난 데다 쾌적한 주거환경, 도보로 학교통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 동에 중소형(전용면적 기준 59~84㎡) 905세대로 조성된다. 규모별로는 △59㎡A형 606세대 △72㎡A형 199세대 △84㎡A형 100세대다. 특히 1~2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59㎡A형이 전체 물량의 67%를 차지한다. 홍보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778번지에 있다. 본보기집은 충남 계룡시 금암동 148-5,6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3월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