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상 밀입국이 기승을 부릴까?’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박모 씨(60)와 허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2일 오후 3시경 전남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소형 선외기 보트를 탄 채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22일 오후 1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의심스러운 보트가 있다”는 대형 선박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2시간가량 추격해 박씨와 허 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박 씨 등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었다.
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