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원상복구 기간 1개월로 단축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가 상승을 노린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무단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7월부터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화한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개발행위는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해 주거환경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분양해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불법 개발지역의 사후 개발행위 허가 요청이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의무화해 기반시설 보완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처분기준 강화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의무화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토지매매 계약 시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행정기관에 불법 개발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2015년부터 무분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도 마련한 후 시행해왔다. 세종시와 외곽 지역에 전원주택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였으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무분별한 개발 등은 계속 진행돼 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