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를 강력 처벌하기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동학대는 늘고 있다. 학대의 주체를 주로 ‘계모’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편견이다. 2016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이고 그 다음으로 대리양육자나 친인척, 기타의 순이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선 경남 창녕의 편의점주처럼 주변 사람들이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야 한다.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를 교육 종사자들과 부모에게만 한정 지워서는 안 된다. 시민의식 또한 성숙해져야 한다.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재확산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지금부터라도 이웃의 한 아이라도 더 잘 보살피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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