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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아이 탄 자전거 차로 받은 40대女 영장 기각

입력 | 2020-06-24 06:38:00

경북 경주시 동천동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 덮친 가해차량 운전자 A씨(41·여)에 대해 혐의(특수상해)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추돌한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 (뉴스1 자료)2020.6.24


경북 경주시 동천동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탄 자전거를 받은 가해차량 운전자 A씨(41·여)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민식이법)’ 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23일 오후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 검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A씨가 세자녀의 엄마이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찰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어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국과수의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쯤 동천동 놀이터에서 가해자 A씨가 자신의 5살 난 딸을 괴롭힌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B군(9)을 SUV차량으로 약 200m 정도를 쫓아가 추돌했다.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깨 실시한 현장 검증에서 가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