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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에 대학생 2600명 참여…7월1일 소장 접수

입력 | 2020-06-24 06:38:00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의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 모집 안내 이미지.(전대넷 제공)


전국 대학생 2600여명이 재학 중인 학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는 이르면 오는 7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대넷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가 주도하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대학생은 전국 72개 대학에서 모두 2600여명에 달했다.

소송인단 모집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돼 오는 26일 마감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1만원의 소송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

전대넷은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을 소속 대학에 따라 묶어 재학 중인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교육부를 상대로도 대학 학사운영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대넷은 건국대와 한성대 등에서 대학본부와 학생 대표단이 협의체를 꾸려 ‘등록금 감면’ 대책을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대학가 전반으로 등록금 감면 논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건대처럼 재학생 전체에 대한 등록금 감면을 논의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원격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학교 시설 미사용 등을 고려하면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대학이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각종 행사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서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면수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예상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이 기대와 다른 질 낮은 원격수업을 들어야 했다면 대학 측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현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실험·실습비’ 등 집행되지 않은 대학 예산이 있는 데다 대면수업과 비교해 원격수업의 질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진술”이라며 “등록금 반환 금액은 국·공립과 사립의 경우가 다르고 전공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최소한 납부액의 3분의 1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은 정부와 정치권, 각 대학이 어떤 등록금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박 변호사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과 유사한 수준의 대책이 나온다면 소송을 취하하거나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 학생을 선별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식의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안 된다”며 “일단은 오는 7월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