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찰이 운전자 A 씨(41)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 군(9)이 탄 자전거를 쫓아가 추돌했다.
사고로 B 군은 다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B 군의 가족은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고의성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의 현장검증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국과수의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한 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