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JOLED,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삼성전자가 일본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업체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JOLED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JOLED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만하임지방재판소에서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독일법인 등에 동일한 특허침해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JOLED는 “삼성이 JOLED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고 허락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현재 소장이 정식으로 온 상태는 아니고 오게 되면 그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JOLED의 소송 배경에는 모회사 JDI가 자금난에 휘청인 상황이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를 토대로 싸움을 걸어 수익을 올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끊임 없이 특허 관련 소송에 시달려왔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통상적으로 연간 수십건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며, 최근까지 이러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특허관리업체(NPE) ‘프린셉스 세쿤두스(Princeps Secundus)’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소형 다기능 입력 장치(키보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아일랜드의 OLED 라이선스 전문기업 ‘솔라스(Solace) OLED’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북미법인 등 3개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디스플레이 시장의 중심이 LCD(액정표시장치)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OLED 패널 관련 특허 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삼성전자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특허 확보에 속도를 내며 주력 사업 분야의 분쟁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2020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1984년 최초로 미국 특허를 등록한 이래 현재 세계적으로 총 18만434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국가별 특허 누적 등록 건수는 ▲한국 3만7980건 ▲미국 7만3518건 ▲유럽 3만4154건 ▲중국 1만6590건 ▲일본 1만29건 ▲기타국가 1만2069건 순이다. 올 1분기에는 국내 특허 1612건, 미국 특허 2084건을 취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