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진=뉴스1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안인득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이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또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해 오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