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의원. ⓒ News1
박지원 전 의원은 2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활동 보류 결정에 대해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북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우리땅에 떨어졌다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현행법과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엄중 처벌하고, 추가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적 대남군사조치를 총참모부에 넘겼고, 북한에서의 대적행위 절차를 예고하며 군사위의 인준을 받는다고 했다”며 “이는 김 제1부부장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신문은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면서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비난을 시작으로 남북 통신망 완전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연일 긴장감을 조성해왔으나,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 행동 계획 보류 지시에 따라 남북간 긴장 국면은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은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