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방청객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3일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7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18년 5월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에게 소리치고 법정 경위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의 지인으로, 재판을 방청하다가 난동을 벌였다.
조씨는 A씨의 최후진술 직후 판사가 “재판을 마칩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A씨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방청석에서 일어나 법대(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자리) 앞으로 갔다.
이어 갈색 액체가 담긴 생수병을 꺼내들고 “현명하고 영리하신 재판장님,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정도정법으로 하십시오”라고 소리치며 액체를 마실 듯한 태도를 취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경위들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난동으로 조씨와 이씨 등 4명이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700만원 벌금, 이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피고인 이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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