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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前 고등군사법원장 금품수수 유죄에 “면목 없다” 사과

입력 | 2020-06-24 11:21:00

"군 사법 계통 근무자 도덕성 유지 후속조치"




 정경두 국방장관은 24일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관련, 면목 없다며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법원장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가장 엄중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군 고위직이 그런 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군 사법 계통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더 철저한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강조하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납품하는 한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591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법원장이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2016년 11월∼2019년 11월 매달 100여만원씩 모두 38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