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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수수’ 청와대 전 행정관, 첫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입력 | 2020-06-24 12:43:00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4.18/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행정관은 직무상 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서 직접 금품, 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하고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 뇌물 수수혐의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생이 사외이사로 일하면 회사에 김 회장의 입장을 잘 설명해줄 수 있어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급여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매우 약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식으로 보고받은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금감원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 받은 것”이라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보기엔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이 김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골프, 유흥주점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사업이 잘 되는 친구가 내는 돈으로 생각했다”며 “거절을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20일에 열리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인 김씨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