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최근 음식점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그재그 앉기’와 ‘한 방향 앉기’ 등 음식점과 카페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DB).2020.6.23.ⓒ 뉴스1
정부는 ‘식사시간 2부제’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한다. 기관 직원의 식사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눠 음식점 몰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음식점에서 확진자와 잠시 접촉했음에도 감염 사례가 발생한 점 등을 포착해 강화된 방역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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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해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사시간 2부제는 식사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눠 일정 인원 이상의 사람을 받지 않는 것이다. 현재 일부 회사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을 1부(오전 11시 30분~낮 12시 30분)와 2부(낮 12시 30분~오후 1시 30분)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식사시간 2부제는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식사 장소나 식당 내 밀집도를 낮추자는 취지로,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먼저 제도 정착을 위해 솔선하고 주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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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속도로휴게소 및 공공급식소는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와 테이블 간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일 2회 이상 음식점 내부를 환기하도록 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의 방역조치가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영업 정지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