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박, 유증상자 없다고 신고…검역법 위반"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러시아 뿐만 아니라 고위험국가를 중심으로 선박의 승선 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증상자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은 러시아 선박에 대해선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4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선 내 선원 중심 유입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국가를 중심으로 승선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내 선원과 도선사, 하역 작업자 등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 본부장은 “전자 검역을 할 경우 검역에 대한 신고를 각 선주가 하게 돼 있어서 검역 신고를 할 때 선박의 위생 상태, 선원 중 유증상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유증상자가 없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전자 검역으로 통과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증상자가 있다고 했으면 승선 검역을 시행한다”며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검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역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전자 검역으로만 이뤄져 건강과 관련한 서류만 제출하면 입항이 가능했다.
단 고위험국가가 어딘지에 대해 정 본부장은 “러시아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국가를 따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가별로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해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관련법률상 이번에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을 할 수가 없었다”며 “입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안문제가 발생했거나 국가 비상사태시인데, 검역법상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원과 작업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부두는 6월26일까지 잠정폐쇄하기로 했다. 방역이 진행 중이고 항만 근로자 상당 수가 격리돼 현실적으로 하역 작업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감천항에는 하루 평균 3척 정도가 입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부두가 정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화물 처리는 대체 부두를 배정해 진행한다.
다만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입국자의 검역과 항만의 검역은 차이가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공항에 대한 검역과 항만은 방식이 다르고 승선 검역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배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배를 타고 검역 장소로 나가서 검역을 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어서 우선 순위를 고려해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강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 본부장은 “석유나 철강처럼 비대면으로 하역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하역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사회 유입의 위험이 있다면 승선 검역을 하는 쪽으로 매뉴얼을 보강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