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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간편결제 업체 등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차단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은 해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올해 1~4월에만 128억 원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2% 이상 증가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