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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프로축구리그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가 일시 귀국 뒤 자가 격리 기간에 자택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오스트리아 레기오날리가(프로축구 3부 리그)의 한 팀에 소속된 축구선수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월 30일 귀국한 A 씨는 자가 격리 기간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을 다섯 차례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3일 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운동선수라 14일간 갇혀 있는 게 힘들었다. 잘못된 행동은 맞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A 씨는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축구 리그가 중단되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귀국 당시 공항 검역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