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청문회가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능력과 자질은 충분한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인재들이 늘어나 개각 때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고민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의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을 보면 신상 털기라는 여당 주장과는 달리 공직 후보자가 살아오면서 법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 있는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치부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실 검증’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낙마했던 후보자들을 봐도 야당의 인신공격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을 노리고 실정법을 어겼거나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검증 기능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비공개로 한다면 후보자의 청렴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검증 항목들이 묻힐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청문회에서 수많은 문제가 쏟아져도 임명을 강행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닌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제한한다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비공개 통과의례로 전락시키는 제도 변경은 고위 공직자들까지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인사 폭주 욕심이나 다름없다.
이태훈 논설위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