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같은 부대 후임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치르게 해 얻은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던 선임 A 씨(23)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4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87일 만이다.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소명된 혐의 사실은 군대 후임을 수능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경 같은 부대에 전입한 이등병인 후임 B 씨(20)에게 ‘교사가 되고 싶다’며 수능 대리시험을 부탁했다. B 씨는 지난해 수능 당일인 11월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고사장에서 A 씨 대신 수능을 치렀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