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6.9/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식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현행 종목별 10억원 이상) 구분 없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제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향후 2년간 총 0.1%포인트 인하된다. 오는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향에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 확정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