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모인 삼성타운의 모습./뉴스1 © News1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의 기소 정당성 등을 논의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삼성이 또 다시 ‘호소문’을 발표했다.
1년 8개월간 끌어온 수사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사심의위 논의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이후 40개월여만에 재차 기소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삼성은 최악의 경우 ‘오너십 공백’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24일 오후 10시쯤 ‘SBS의 보도에 대해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불법적으로 주가를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은 자사주 매입의 경우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도 입법취지로 “적대적 기업 매수에 대응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을 시세조종이라고 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다”며 “그러한 주장이 맞다면 모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시세조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증권을 통해 고가주문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은 “당시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 주문을 수행하는 증권사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자사주 매입은 호가 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고가주문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는 미국계 벌쳐펀드 ‘엘리엇’에 대응하는 과정을 이 부회장이 주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골드만삭스 제안으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으나 이 부회장이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삼성이 재차 입장문을 낸 것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를 불과 하루 앞두고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법한 보도가 계속 나오는 데 대한 강한 불만과 동시에 유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군다나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보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송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도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열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직 검사들이 아닌 검찰 외부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특정 언론보도로 인해 심의 과정이 영향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끝으로 삼성은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거 없는 억측 보도가 반복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자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