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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때 주휴시간 포함 ‘합헌’

입력 | 2020-06-26 03:00:00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소상공인 현실적 부담 있지만 법정 주휴시간 넣어 계산해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주급, 월급 등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는지를 따질 때 쓰이는 시행령상 시간급 환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25일 헌재는 식당을 운영하는 A 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제1항 2호가 사용자의 계약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급으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정한 1주일 중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8시간)에 대해 지급한다. 개정 시행령은 주 단위로 임금을 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모가 커져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돼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시행령이 법 위반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헌재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까지 포함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종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돼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된 측면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고시의 문제”라고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휴수당 폐지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제도 개선 논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