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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前 막차 타자”… 주간 아파트값 8년만에 최대폭 올라

입력 | 2020-06-26 03:00:00

6월 넷째주 매매가 0.22% 상승
6·17 부동산대책 발표 1주일새 수도권-세종-경기 등 오름폭 커져
규제 피한 김포-천안 ‘풍선효과’… 전세가격 0.14%↑ 상승세 이어져




25일 제일건설이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 본보기집에서 청약 추첨 및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 수요자들이 매수에 많이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감정원이 25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는 0.22% 상승하며 지난주(0.1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2012년 5월 7일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 통계가 제공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2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경기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전국적으로 0.2%가 상승한 것이 이전 최고 상승률이었다. 전세가도 0.14% 상승하며 지난주(0.1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매매가의 경우 수도권이 전주 대비 0.28% 상승하며 지난주(0.18%)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서울(0.07%→0.06%)은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졌다. 시도별로는 세종(0.98%→1.55%), 경기(0.22%→0.39%), 인천(0.26%→0.34%) 등의 상승세가 셌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의 상승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전국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책은 17일 발표됐지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정 등은 19일부터 적용됐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 23일부터 발효됐다.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 새로 도입되는 대출규제는 7월 1일 이후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 김포시(1.88%)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매수 문의가 크게 늘고 매물이 감소하며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충북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표적인 풍선 효과 지역으로 꼽혔던 천안시도 전주 대비 0.42% 오르며 2013년 11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가 대출규제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감정원 측은 “6·17대책 발표 직후 규제가 발효되기 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가 상승했다”며 “다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가의 경우 서울이 전주 대비 0.08% 오르며 5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0.14%→0.17%) 전세가도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커지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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