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年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한 직원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를 보고 있다. 정부가 이날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업종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14포인트(2.27%) 내린 2,112.37에, 코스닥은 9.14포인트(1.20%) 하락한750.36에 마감했다. 뉴스1
○ 개미도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 벌면 과세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 원만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1만 원의 증권거래세(0.15%로 인하)를 합하면 총 421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껑충 뛰는 것이다.
일각에선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양도세를 내던 해외 주식과 비교해 국내 주식의 비과세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내주식은 2000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으로 기본공제에 차이가 있고, 해외 투자엔 환전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있어 쉽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모든 상품 손익 합산해 과세
2022년부터는 각종 금융투자 상품을 한데 모아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린다. 주식, 채권 양도소득부터 선물·옵션과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까지 ‘금융투자소득’ 하나로 묶는다.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고 손실이 나도 세금을 물어야 했던 불합리한 현실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이 기간 한 상품에서 수익이 2000만 원 났더라도 다른 상품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소득은 1000만 원으로 본다. 기본공제도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 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손실은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1000만 원 손실, 2년 차에 500만 원 손실, 3년 차에 18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이를 모두 합한 30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다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1000만 원 이득, 500만 원 손실이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을 내고 500만 원이 손실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