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인하하기로 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양도세가 더 많이 걷힐 수 있어 이번 조치가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0.25%에서 0.15%까지 낮출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지분의 매도가액에 비례해 징수돼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아 양도세가 시행될 경우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중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570만 명은 거래세만 부담하므로 이중과세가 오히려 완화된다”며 “거래세가 폐지되면 시장을 교란하는 초단기 단타매매에 대한 대응수단이 사라지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도입으로 2년간 총 2조4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세수가 예상보다 많으면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어 증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