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관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미니애폴리스 스타 트리뷴 영상 갈무리)
뉴욕시 경찰관이 금지된 목조르기를 사용한 후 교살과 교살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YPD는 뉴욕 경찰서 소속 데이비드 아파나도르(39)가 지난 주말 시내에서 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로 제압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체포된 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NYPD가 공개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구경꾼들이 녹음한 휴대전화 영상 등에는 지난 21일 퀸즈 로커웨이 비치 인도에서 한 경찰관이 한 용의자의 배에 올라카고 아파나도르가 그의 목을 팔로 졸라 강제로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NYPD는 1993년 이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 과정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목조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달 초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경찰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경찰관들의 목조르기와 그 유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미국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의 무릎으로 목을 짓눌려 사망한 후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