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 사진=뉴시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는 25일 무죄가 확정되자 “미술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판결 이후 가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무죄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경을 묻자 “덤덤했다”며 “중간에 유죄였다가 무죄가 나왔을 때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더라”라고 했다.
그는 “미술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란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며 “결국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라는 질문에는 “감옥에 갈 준비를 다 했었다”며 웃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덧붙였다.
약 5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게 된 조 씨는 “걱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저를 가짜 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전시장에 오셔서 가짜인지, 진짜 그림을 그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다. 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법관님들, 대법관님들, 검사님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A 씨 등의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을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