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현장경제 간과" "주휴수당 폐지를 본격 검토해야 할 것"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경영계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헌재의 전날 결정을 두고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식당을 운영하던 A씨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부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를 개정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