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교육비서관 답변자로 나서 靑 "성 비위 교원 엄정 대응 조치"
청와대가 26일 이른바 ‘속옷 빨래’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과제를 냈다. 또 일부 학생의 속옷 사진에 ‘섹시팬티’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울산교육청은 이 사안을 인지한 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에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비서관은 이 같은 교육청의 조치를 설명하며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6월 내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엄정 대응 조치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비위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때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