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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성추행’ 유명 남성무용수 2심도 실형…“교습자 지위 적극 이용”

입력 | 2020-06-26 11:52:00


개인교습을 받던 여성 무용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명 남성무용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2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용수 류모씨(4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교습자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사제 관계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해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수위가 높은 행위를 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무용계에서 가지는 지위와 권위 등 영향력을 이용하면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없이는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범행을 부인해 상처입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류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류씨는 2015년 4~5월께 4차례에 걸쳐 20대 초반 무용 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씨가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제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탈의하거나 강압으로 성관계까지 시도했다고 봤다.

류씨는 1심 내내 “합의된 관계였다” “(자신은) 무용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습을 그만둬도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Δ피고인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세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점 Δ류씨가 무용단을 운영하고, 유명 콩쿠르의 심사위원과 대학교 강사로 활동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점 Δ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위한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이어 1심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무용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다”며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류씨의 재범 위험성 정도가 낮은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명령 처분은 기각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류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