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도 7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 환자가 주로 입원 또는 입소해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방문 면회를 금지해 왔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시고 가족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다”며 “면회 금지가 계속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면회를 허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시행되며, 병원 또는 시설 내의 환기가 잘 되며 환자 또는 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기관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유리문,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해 감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한 장갑 등은 별도로 수거처리하며, 면회 이후 면회객과 어르신의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윤 반장은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면회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