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 1심 "잔혹한 범행" 무기징역 선고 2심 "계획적이진 않아" 징역 25년
본처와의 이혼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는 고통이 심히 막대하고, 살인 범행 후 행태도 굉장히 안 좋다”면서도 “살해 범행 자체는 특별히 계획적이라거나 특별히 잔혹하다고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본처와의 이혼을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시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옷을 벗기고 손가락 지문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는 A씨로부터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며 “A씨 유족 또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