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범행 돕거나 묵인…징역 12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11년 동안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계부와 범행을 돕거나 묵인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의붓아버지 A 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 씨(53)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택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의붓딸인 C 양(당시 10세)을 성추행했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친모 B 씨가 보는 앞에서 C 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C 양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이어졌다. 총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의 범행에 가담해 친딸 C 양을 성적으로 짓밟아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
이런 환경 속에서 C 양은 엄마와 의붓아버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A 씨와 B 씨의 범행은 C 양 주변 지인들이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