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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원래 딸 몸 만져” 11년간 의붓딸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입력 | 2020-06-26 16:49:00

친모는 범행 돕거나 묵인…징역 12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11년 동안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계부와 범행을 돕거나 묵인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의붓아버지 A 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 씨(53)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의붓아버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택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의붓딸인 C 양(당시 10세)을 성추행했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친모 B 씨가 보는 앞에서 C 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C 양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이어졌다. 총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의 범행에 가담해 친딸 C 양을 성적으로 짓밟아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

이런 환경 속에서 C 양은 엄마와 의붓아버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A 씨와 B 씨의 범행은 C 양 주변 지인들이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