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6.8/뉴스1 © News1
26일 하루 종일 긴장 속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린 삼성은 심의위가 장고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자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수사심의위의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간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이제야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결국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고려해서 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재계에서는 그간 특검과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틀 안에서만 보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승계 프레임에서 보면 합병을 앞두고 주가매수청구권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업이 주가 방어에 나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 마저 ‘불법’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검찰 외부의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수사심의위 소집한 것도 ‘승계 프레임’을 떠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나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과 같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그 자체로 평가해 달라는 의미가 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승계 프레임’에서 한 발 떨어져 보면 기업의 정상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받음 셈”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와 관계없이 지난달 중국 시안 반도체 증설 현장을 다녀온데 이어 경기 평택사업장에 18조 원 가량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도 화성 반도체사업장, 수원 생활가전사업부 등 연달아 현장을 찾아 “가혹한 위기상황이다”, “경영 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등 현 시점을 극단의 위기로 규정하고 기술 혁신 및 투자에 매진해야한다고 당부해 왔다.
김현수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