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증거은닉은 국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김 씨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에는 정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해 주요한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김 씨는 증거를 은닉할 당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 교수에게 ‘이거(하드디스크)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해드릴까요?’라고 물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