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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40년 외길… “적정 공사기간 확보돼야”

입력 | 2020-06-29 03:00:00

[건설의 날 특집]태조건설㈜




태조건설㈜가 시공한 경기 양평군 문호리 연수원 전경.

김효균 대표

“우리나라 건설 현장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은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고 수익창출을 위한 빠른 공사를 재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지요.”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정 공사기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태조건설㈜ 김효균 대표는 “공사를 할 때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건설업계에서 40년간 몸담은 베테랑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직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사비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를 발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쉽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되는 발주처에서는 공통적으로 공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거나 혹은 너무 길게 잡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공을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과 연관되다 보니 발주처에 적정한 공사 기간을 제안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안전을 위해서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공사기간 적정성을 중재하고 산정할 수 있는 적정 공사기간 심의위원회(가칭)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발주처에서 적극적 행정으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표는 발주처는 감사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행정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수용 불가 처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간공사에선 민간 건축주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 문제라고 했다. 총액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설계 변경이나 증액 계약은 인정하지 않다 보니 시공사에 불리한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건축주의 공사비 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으나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착공계 제출 시 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건설업 종사자들이 고급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 이미지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태조건설㈜은 경기 파주 유은타워 7차, 적성 출판단지 물류센터, 곤지암 유로타일 물류센터, 가평 우리마을, 양평 문호리 연수원, 서울 은평구 복지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