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경비원 최모씨를 기리기 위한 49재(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 의례)가 이날 치러진다.
27일 A아파트 앞에서 만난 경비원 최씨의 유족 최모씨는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갑질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동생이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라고 전했다.
49재를 치르기 위해 이날 오전 8시20분께 동생의 생전 유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온 최씨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 뿐”이라며 “갑질 없는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아파트 단지 내에는 경비원 최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기 위한 입주민 10여명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49재라고 하면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인사는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다”며 “(최씨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에도 우리 아파트는 아니지만 계속 비슷한 사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보내는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이어 “(경비원 최씨는) 워낙 인사를 잘 하시고, 입주자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뛰어와서 도와주셨던 분”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최씨가) 좋은 곳에서 다시 잘 사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유족 등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도성사에 최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49재를 통해 그를 기릴 예정이다.
이후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를 2차로 폭행하고, 사표를 쓰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심씨에 대해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심씨에게는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혐의들이 적용됐다.
심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