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발견된 강아지.(독자 제공)
부산에서 강아지가 1년 넘게 차 안에 갇힌 채 사육되다 발견되면서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물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를 입히고 질병을 유발할 경우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
적합한 사육시설이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해운대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발견된 강아지의 경우 여러 현장 정황상 동물학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육공간으로 볼 수 있는 차 안이 쓰레기들로 가득 차 강아지가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강아지 외견을 살펴봐도 털이 정리되지 않은 채 뭉쳐있는 등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 해 질병에 노출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장시간 동안 차 안에 강아지가 방치된 점 등 또한 고려해 볼 때 학대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강아지를 집에 데려갔다가 다시 차 안에 두는 일을 1년 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는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이 법상 적절하냐의 여부는 영양, 운동, 휴식, 수면, 배변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지, 질병이나 공포, 고통으로부터도 보호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집이 아닌 차 안이라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육관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 대표는 “동물의 학대 여부는 동물의 상태가 어떻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털이 엉퀴어 있거나 눈꼽이 심하게 끼어 있는 등 장기간 제대로 관리를 받고 있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로 볼 수 있는데 해운대 사례는 적절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견주인 A씨가 주기적으로 강아지를 찾아가 사료를 주거나, 집에 데려가기도 했기 때문에 학대로 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은 관련 법 검토를 끝낸 뒤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