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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감찰 지시는 위법”

입력 | 2020-06-28 13:15:00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지시 관련
"수사에 영향 끼칠 수 있어…권한 부당 행사"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자체로도 위법 부당하고, 감찰 결과가 수사 소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이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이러한 지시는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5조의 2(법무부 직접 감찰)를 근거로 들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직접 감찰 착수와 동시에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선의 수사 지휘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감찰 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