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업소 최고 5000만원 벌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용 조리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 기조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캠핑장에서 소비가 늘고 있는 간편조리식품, 양념고기, 꼬치, 순대 등을 생산하는 업소 60곳이 대상이며 수사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다.
주요 수사 사항은 △작업장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쓰거나 이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이다.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쓰거나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걸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