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13인 표결 결과, 수사 중단 10-계속 2-기권 1명 자본시장법 교재 집필 교수-변호사, 검찰 법해석-증거관계 문제삼아 일부 與의원 “권고 무시해야” 압박… 재계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
○ 자본시장법과 회계 전문가가 심의 참여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심의위원 13명은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듣고 찬반토론 등을 벌인 뒤 무기명 투표를 했다. 표결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각각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모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종중 전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물산은 기소 여부만 판단을 구했다.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는 ‘중단 10명, 계속 2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불기소 10명, 기소 3명’이었다. 운영지침상 심의위원(13명) 과반의 동의로 의결되는데, 절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사전에 무작위로 추첨된 심의위원 중에는 자본시장법 교과서를 집필한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 변호사 4명, 회계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수사팀에 자본시장법 해석과 증거관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조항(178조)은 ‘부정한 수단, 기교’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 자본시장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자본시장법의 판례와 조항을 한국과 비교해서 질문한 심의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한 회계 전문가는 이 부회장에게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재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 불기소해야”
반면 재계에선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란 반응이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수사심의위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수사심의위는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심의하며 노조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 협의 뒤 결정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2018년 1월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기소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앞서 8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은 모두 따랐다.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진행 중이던 26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불러 지문을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지문 입력은 기소를 전제한 사전 절차로 인식된다. 이번 주 수사팀 파견 인력 일부가 원대 복귀하는데,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수사팀 계획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다음 달 정기 인사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되, 수사팀 외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