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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2곳, 29일 법인 설립 취소 청문

입력 | 2020-06-29 08:35:00

박상학 대표 불출석 입장…청문 진행 문제 없어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시 모금 등에 제약




통일부가 29일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취소 관련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 장소는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두 단체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 청문회 참석을 요청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체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단체 측의 참석 없이도 청문은 이뤄질 수 있다. 박상학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일부는 직접교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청문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대남 비난 및 긴장 조성에 나서자 통일부 차원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설립 허가 당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급경색을 불러와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당초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인 허가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고 했고, 큰샘은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잔여재산 청산, 통장 개설 제약 등 불이익으로 단체 활동을 위한 모금 등에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