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60대가 잘 봐달라며 경찰에 돈을 건넸다가 건넨 돈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밀양에서 울산 방향으로 지게차를 몰고 가다 교통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며 현금 3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