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 불법 초청·채용한 혐의 회사 자금 사용됐지만 전부 반환해 法 "사회적 지위, 선처할 수만 없어"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49) 시몬스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15년 자택에 머물며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허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필리핀 여성 A씨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발급이 까다로운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체류 자격이 없는 A씨를 불법 고용해 약 1년여 동안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사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안 대표는 잘못 지출된 자금을 지난해 10월께 전부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안 대표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A씨가 필리핀 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 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외부에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급여 및 안 대표 가족들의 필요에 따른 외국인 출장 비용까지 회사 자금으로 지출되기도 했다”면서 “범행의 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안 대표의 사회적 지위나 책임까지 보태어 보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