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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 등 불법집합 ‘강력단속’

입력 | 2020-06-29 13:59:00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왕성교회 인근 양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자들이 검체채취를 기다리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는 이유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다단계나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직의 불법적 집합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달 8일 관악구 노인방문판매 업체인 리치웨이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 판매업종과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일부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해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단속과 함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집회 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줄 경우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한다.

또한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업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시는 이날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벌인다. 41개반 8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속반은 100명으로 구성된 실버감시단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와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