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A. 최근에는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으며 이른바 ‘연금 맞벌이’를 하는 은퇴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령자는 35만 쌍을 넘어섰다. 이들 중 연금 합계액이 월 200만 원이 넘는 부부는 1800쌍, 매월 받는 연금이 364만 원인 가구도 있다.
하지만 연금 맞벌이를 하려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 씨 아내와 같은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실제 임의가입자 중에는 최 씨 아내와 같은 50대 전업주부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임의가입자(32만8727명) 중 55.8%가 50대다.
문제는 가입기간이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만 60세까지라 55세인 최 씨 아내는 납부기간이 최대 5년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②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이 있으면 반납한다
이 경우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지 우선 살필 필요가 있다. 과거 가입기간과 임의가입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
③ 경력단절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다
과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다면 경력단절기간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이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 납부의 경우 과거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한다. 경력단절자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추후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보험료는 신청 당시 연금보험료에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개월 수)을 곱해 산정한다.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납부를 원하는 기간이 10년(120개월)이라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400만 원이다. 일시납 또는 최장 60개월에 걸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④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한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면 반납도 추후 납부도 불가능하다.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상실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 수시로 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