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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위반시 최고 종신형 유력

입력 | 2020-06-30 03:00:00

최고 10년형서 처벌수위 더 높여
30일 전국인대 상무위 통과할 듯… 홍콩 반환일인 7월 1일 시행 예상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이 30일 최종 관문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 다음 날 전격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을 위반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 세부 내용이 심의·의결되면 홍콩 정부는 곧바로 이 법을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할 것”이라며 “시행일은 홍콩 반환 23주년인 7월 1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국인대 전체회의에서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안을 찬성률 99.7%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보안법 제정을 ‘제2의 주권 반환’으로 규정해 법 시행일을 홍콩 반환일에 상징적으로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무위 심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 등 보안법 세부 내용은 더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법 초안에서는 ‘정부 전복 시도’나 ‘외세와 유착 행위’ 등에 대해 3∼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보안법을 시행 중인 마카오는 최고 형량이 30년이다. 밍보는 보안법의 ‘1호 처벌자’로 대표적 반중(反中) 기업인인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의 창업자 지미 라이(71)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꼽힌다고 보도했다.

홍콩 야권에서 우려했던 ‘소급 적용’은 법안 문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위반자 체포 후 처벌할 때 과거 전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보안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중국 정부는 ‘저항 세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홍콩 문제에 대해 악질적 언행을 한 미국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사시 무장경찰부대를 홍콩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 예상되는 홍콩 시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