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년형서 처벌수위 더 높여 30일 전국인대 상무위 통과할 듯… 홍콩 반환일인 7월 1일 시행 예상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이 30일 최종 관문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 다음 날 전격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을 위반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 세부 내용이 심의·의결되면 홍콩 정부는 곧바로 이 법을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할 것”이라며 “시행일은 홍콩 반환 23주년인 7월 1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국인대 전체회의에서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안을 찬성률 99.7%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보안법 제정을 ‘제2의 주권 반환’으로 규정해 법 시행일을 홍콩 반환일에 상징적으로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야권에서 우려했던 ‘소급 적용’은 법안 문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위반자 체포 후 처벌할 때 과거 전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보안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중국 정부는 ‘저항 세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홍콩 문제에 대해 악질적 언행을 한 미국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사시 무장경찰부대를 홍콩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 예상되는 홍콩 시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